트럼프 "모든 투표에 신분증 요구 행정명령 내릴 것"
우편투표도 원칙적 금지…2020년 대선불복 연장선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모든 투표에 유권자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유권자 신분증은 모든 투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예외는 없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라는 글을 썼다.
우편 투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아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우편 투표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꾸준히 제기해 온 부정선거 주장의 핵심 근거가 우편투표였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선거 제도 흔들기' 시도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해야만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지난 6월 연방법원에 의해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특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주(州)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선거 제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논란이 거세다. 미국 헌법은 선거 관리를 각 주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투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대통령에게 각 주에 유권자 신분증을 요구할 헌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2주 전인 18일에도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이끌 것"이라며 2026년 중간선거를 겨냥한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했다. 당시 그는 주들이 연방정부의 대리기관에 불과하다면서 연방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없이도 투표가 가능한 주의 유권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거나 사진 없는 신분증으로도 투표가 가능한 곳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오리건 △워싱턴 △워싱턴DC 등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이다.
그러나 과거 유사한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행정명령이 발표되더라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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