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임통보 받은 연준이사, 불복 소송 나섰다
"모기지 사기의혹 입증 안 됐고 직무상 위법사유 아냐"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 해임 통보"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불복 소송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준비제도 법은 이사 임기를 14년으로 보장하며 '사유'(cause)가 있을 때만 대통령이 조기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은 사유의 정의나 절차를 명시하지 않는다.
쿡 이사는 자신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 수행에 관한 '비능률 의무 태만 직무상 위법'이라는 고전적 의미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해 자신이 절차상의 권리 또한 침해받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는 없다. 이번 사건은 연준 이사의 해임 사유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2021년에 두 개의 주택을 각각 주거용으로 신고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대출은 투자용 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쿡 이사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연준 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고 법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연준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라는 기록을 썼다. 최근 몇 달간 그는 금리 동결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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