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기대출 유죄' 인정하고도…美법원, 벌금 7000억 취소

뉴욕 항소법원 "자산가치 부풀려 피해 입혔지만 5억달러 벌금은 정당화 안돼"
트럼프 "완전한 승리"…뉴욕주 검찰총장 "상고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2025.8.13 ⓒ 로이터=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뉴욕의 항소법원이 사기대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부과된 5억 달러(약 7000억 원)의 벌금형을 취소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 대출을 했다는 판결은 유지하면서도 약 5억 1000만 달러의 벌금 부과만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 각각 부과된 400만 달러의 벌금도 취소됐다.

판사 중 한 명인 피터 멀튼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과 기타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피해를 입혔지만, "이는 주에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재앙적인 피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견이 갈려 다수 의견을 내지 못했다. 판사 중 유일하게 공화당 주지사가 임명한 데이비드 프리드먼 판사는 제임스 검찰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2명의 판사는 제임스의 소송 제기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1심 판결이 너무 성급했다며 새로운 재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경영하던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및 대출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부풀려서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고 3억 5500만 달러(약 472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트럼프그룹이 뉴욕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3년간 금지했으며 아들들을 2년간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벌금은 이자가 붙어 5억 달러로 불어났다.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완전한 승리"라고 자평하며 "법원이 이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기각한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임스 검찰총장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점은 또 다른 법원이 대통령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사건에 근거가 있음을 판결했다는 점"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