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엡스타인 대배심 기록 공개' 법무부 요청 기각
"비공개가 관례…법무부 보유 자료에 비해 미미해"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법원은 2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요청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매매 혐의에 관한 대배심 기록 공개를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에 따르면 리처드 버먼 뉴욕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대배심 자료는 비공개로 유지하는 게 오랜 관례라며 "엡스타인 대배심 녹취록에 포함된 정보는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엡스타인 수사 정보·자료에 비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에 대한 위협 가능성"으로 기록을 봉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배심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대배심 사건 관련 증인·피해자·수사관의 법정 심문 기록은 판사의 승인 없이 공개될 수 없다고 매체는 전했다.
억만장자 엡스타인은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매매하고 유명 인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2019년 정식 재판 전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따라 증거가 공개되지 못했고 고객 명단을 담은 엡스타인 파일의 존재를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돼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음모론이 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과정에서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7월 엡스타인 고객 명단은 존재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며 추가 자료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엡스타인 사건 대배심 자료 공개를 법원에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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