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대법원, 관세 수입 늘수록 정부에 불리한 판결 어려워"
중소기업·12개 주 정부 소송 美연방항소법원 계류 중
지난달 31일 본격 심리 시작…결론까지 수 개월 예상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 정부로 유입되는 관세 수입이 증가하면, 현재 계류 중인 관세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질수록 대법원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판결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미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상호관세 부과 적법성 관련 사건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달 31일 뉴욕의 주류 수입업체 등 소규모 업체 5곳과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의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4월 2일 상호관세 등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IEEPA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외국과의 금융·무역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지난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한 관세 조치가 합법인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다.
재판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지, 실제로 비상 상황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결론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이 패소할 경우 즉시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우세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의 관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09% 늘어난 969억 달러(약 135조 원)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관세 수입액(829억 달러)을 넘어섰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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