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미는 美의회 "韓 등 동맹국은 해운규제 존스법 예외" 발의
동맹국 조선소 건조 선박에 수입 관세 면제 등 내용
동맹국 협력 확대로 조선 역량 확대 골자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 의회에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해운 관련 일부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에드 케이스(민주·하와이)·제임스 모일런(공화·괌) 하원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해운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케이스 의원은 "이 법안은 이른바 '존스법'에서 드러난 치명적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해운 산업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해상 운송을 미국에서 건조·소유·운영하는 선박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이나 수리는 국적 제한 없이 외국 조선소에 맡길 수 있는 허점이 있어, 수입 관세 회피와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동맹국 조선소에서의 주요 선박 개조 작업에 한해 기존 50% 수입 관세 면제 △동맹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제한적인 미 연안 무역 참여 허용 △그 외 동맹국 기업의 미 연안 무역 참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중국 등 적성국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개선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운 공급망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케이스 의원은 "국가안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모든 생산과 수리를 국내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 우방들이 미국 상선 및 방위 해상수송 요구를 지원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존스법이 미국 내 조선업 관련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3년간 조선업·수리 부문 고용은 15% 감소했다"며 "이는 외국과의 경쟁 때문이 아니라, 운송업체들이 국내 보호주의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부가가치 작업을 해외로 외주하는 비즈니스 선택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법안은 존스법을 폐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지지해 해양 정책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미 조선업 협력 투자 방안인 이른바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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