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달 1일부터 반가공 구리 제품·파생상품에 50% 관세
트럼프, 포고문 서명…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한 국가 안보 우려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구리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가공 구리 제품과 구리 사용량이 많은 파생 제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만 구리 스크랩(원료 제조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과 함께 구리 원광, 농축광, 구리 매트(mattes), 음극판(cathodes), 양극판(anodes) 등 구리 제조용 원료(파생 제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포고문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고품질 스크랩의 25%를 국내에 판매하도록 하는 등 미국 내 구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도 담겼다.
이번 구리 관세 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나왔다. 1962년 제정된 무역 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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