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편집 기만" 소송 건 트럼프에…CBS, 220억원에 합의

트럼프, 지난해 대선과정서 간판프로 '60분' 해리스 인터뷰 방송 문제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남편 더그 엠호프가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엄수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장에 참석을 하고 있다. 2025.01.1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CBS방송의 모기업 파라마운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방송된 간판프로그램 '60분'(Sixty Minutes) 인터뷰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합의해 1600만 달러(약 220억 원)를 지불한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파라마운트는 성명을 통해 합의금 1600만 달러가 트럼프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며 "트럼프의 미래 대통령 도서관 건립에 사용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파라마운트 성명은 이번 합의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언론사가 일종의 양보를 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CBS방송이 당시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와의 60분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인터뷰에 대해 대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기만적으로 편집됐다며 10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트럼프는 소장을 수정 제출했는데 손해배상 청구액을 200억 달러로 늘렸다.

트럼프는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CBS가 해리스 당시 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한 질문에 두 가지 다른 답변을 하는 방송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예고편에서 해리스는 길고 장황한 답변을 했는데 보수층 비난에 다음날 본방송에서 다른 내용의 답변으로 바꿔치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CBS의 인터뷰 편집이 상거래에서 허위, 오도 또는 기만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텍사스 기만적 거래 관행-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소송은 4월 중재에 들어갔고 결국 CBS 모회사인 파라마운트가 합의금을 지불하는 수순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에 앞서 월트 디즈니가 소유한 ABC뉴스도 트럼프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합의하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 ABC뉴스 역시 대통령 도서관에 1500만 달러를 기부하고 트럼프가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부정확하게 말한 조지 스테파노풀로스 앵커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