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깃광고 위해 고객데이터 빼써"…美법원, 구글에 '4300억' 철퇴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정보 송·수신"…구글 "항소할 것"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법원이 구글에 대해 고객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3억 1460만 달러(약 4300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1일(현지시간)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기기가 가동되지 않을 때 기기에서 정보를 송·수신했으며 이것이 "구글의 이익을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의 글렌 서머스 변호사는 이 판결이 "소송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인정했으며 구글의 부적절한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항소할 뜻을 밝히며 이 판결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약 1400만 명의 주민을 대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휴대전화에서 사용자의 비용으로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셀룰러 데이터를 소비하며 타깃 광고 등의 목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데이터 전송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없고 사용자가 회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른 단체는 캘리포니아 이외의 49개 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해 새너제이 연방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동일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내년 4월에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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