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책 학습해도 저작권 침해 아니다"…미국서 첫 판결
AI 기업 앤트로픽의 책 학습은 '공정 이용'
도서 무단 다운로드 및 저장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인공지능(AI) 기업이 AI 모델 훈련을 위해 무단으로 책을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작가들이 AI 기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작가들은 앤트로픽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대형언어모델 '클로드'를 훈련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했다.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목적이 원본을 복제하거나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문을 꿈꾸는 독자가 여러 책을 읽고 배우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라고 봤기 때문이다.
판사는 AI가 저작물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정보와 패턴을 추출해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는 과정이 기존 저작물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앤트로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난 건 아니다.
앨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그림자 도서관'에 700만 권 이상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하고 저장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도서 불법 다운로드 행위와 관련해 앤트로픽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12일에 따로 재판을 열도록 명령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앨섭 판사는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원본 대신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자료를 내려받는 게 공정 이용에 왜 필요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미드저니도 디즈니와 유니버설 등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가 미키마우스와 스타워즈, 미니언즈 등 유명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학습해 사용자들이 임의로 이미지를 생성토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침해된 저작물 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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