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늘 큰 것 온다"…13일 상호관세 부과 개시 예고
무역법 제122·338조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근거로 상호관세 부과할 듯
- 김지완 기자,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3주, 아마 최고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큰 것이 온다"며 상호 관세가 이날부터 부과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12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오늘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하거나 내일 아침에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에는 "앞으로 이틀 내에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12일 상호관세가 13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방문 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상호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의 제338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338조는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한 나라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지만 타국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는 지난 4일부터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을 대상으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양국이 국경 강화 조치를 약속하면서 이를 30일간 유예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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