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中 10% 관세 발효…中, 보복관세·기업제재 맞불(종합)
中, 10일부터 석탄·LNG·원유 등에 10~15% 추가관세…텅스텐 등 수출통제
구글 반독점 조사 및 美PVH 등 제재 명단 올려…美, 캐나다·멕시코 관세는 30일 유예
- 정은지 특파원, 신기림 기자
(베이징·서울=뉴스1) 정은지 특파원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한 중국산 제품 10% 추가 관세 조치가 연기 없이 4일 발효됐다. 중국은 미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발표하고 미국 IT 기업인 구글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추가 관세 발효 직전 이를 30일 동안 전격 유예한 것과 달리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유혈 충돌'에 이른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및 기타 법률 등의 원칙에 따라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관세가,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차량 등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추가 부과한다.
또한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등은 반도체 생산 핵심 원료로 꼽힌다.
중국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과 같은 국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선 중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국 IT 기업 구글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엔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 패션기업 PVH그룹과 바이오기업인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해당 기업은 정상적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 거래를 중단했으며 중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명단에 포함되면 중국 관련 수입 는 수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런 일련의 발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추가 부과 시행일에 맞춰 나왔다. 발표 시간 역시 워싱턴 시간 4일 0시에 정확히 맞췄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날 0시(한국시간 4일 오후 2시)를 기해 발효됐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미국의 과세 조치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미 양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 기반을 파괴하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선 30일간의 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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