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트뤼도, 백신 반대 시위 지속에 '비상사태법' 발동
加 역사상 세번째 조치…공공 집회 제한 등 허용
총리 "지속되는 불법적·위험 행동, 더는 허용 못해"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4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가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단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수도 오타와 시위 진압을 위해 비상사태법(Emergencies Act)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쟁조치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정부가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특별하고 일시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캐나다 역사를 통틀어 세차례 발동됐는데 이전에는 권한이 더 막강했다.
앞서 1970년 트뤼도 총리의 부친 피에르 엘리엇 트뤼도 당시 총리는 퀘벡주 분리독립 무장단체 FLQ를 진압하고자 이 법을 집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특정 지역으로의 입출입을 막고, 견인차 징발 등 특정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고, 특정 조건 하에서 집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더는 허용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시위대 진압을 위한 군대 소집은 하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 정부가 시위 종료 및 국경 재개방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오타와 중심부에는 4000여명 시위대가 집결해 일대를 점거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경찰과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캐나다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정부의 방역 규제에 반대하기 위해 '자유 호송대'란 이름의 트럭 시위가 미국 미시건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국경을 잇는 엠버서더 다리 위에서 벌어졌다.
해당 시위는 미 몬태나주 스위트그라스와 연결되는 캐나다 앨버타주 쿠츠 출입국 검문소 일대와 오타와 등으로 확산됐고 그 결과 양국 국경 및 주요 교통로는 수일째 마비 사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시위대 진압을 위해 전날 현장 경찰을 투입해 수십명을 체포하고 권총, 탄약 등 무기류 및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당국은 "시위대 진압을 위해 무력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엠버서더 다리 시위에 참가했던 코넬 위베는 "정부가 무력으로 평화 시위대를 제거하기 전까지 우리는 현장을 지켰다"며 "외신이 이 같은 정부를 폭로 보도하는 것이 요지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오타와 시위에 참석한 필 리오스(29)는 "물러나는 것은 내 계획에 없다"며 "압박을 지속함으로써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를 이끄는 타마라 리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두렵지 않다"며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FP는 이번 시위가 단순히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을 넘어서 지난 10월 재선에 성공한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자유당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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