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에 뮬러 특검 첫 '유탄'…크레이그 기소 임박

크레이그 변호인 측은 무죄 주장

그레고리 크레이그 변호사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오바마 정부에서 초대 백악관 법률 고문을 지낸 그레고리 크레이그 변호사가 폴 매너포트로 인해 더 엄격해진 로비스트 관련법 집행에 따라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가 기소되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의 유탄을 맞게 된 첫 저명 민주당 인사가 된다.

보도에 따르면 크레이그 측 변호인들은 그가 수일 내로 법무부의 요청을 받은 워싱턴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WP는 크레이그가 2009~2010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밑에서 일한 뒤 2012년 로펌인 스캐든압스에 합류한 후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 로비스트로 일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인 로비스트로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일했다는 것이다.

앞서 스캐든은 이를 인정하고 형사고발을 받지 않는 대가로 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를 내놓기로 합의했다. 당시 스캐든은 크레이그 변호사가 만든 허위이자 오도된 서면 및 구술 진술에 (업무를) 의존했다고 밝혀 그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날 크레이그 측 변호인들은 성명을 통해 "그는 고객의 옹호자가 아닌 독립적인 법전문가로서 일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로비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스캐든에 서비스 비용으로 1만2000달러를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트럼프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의 도움으로 해외계좌를 통해 400만 달러 이상이 스캐든으로 갔다고 보고 있다.

그간 매너포트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릭 게이츠,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업 동료인 비잔 키안과 카밀 에킴 앨프테킨 등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들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이었다.

매너포트는 지난 3월 로비 관련 법 위반 및 금융범죄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즉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뮬러 특검은 공모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외국 대리인 등록 등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활동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워싱턴 로비스트들을 줄줄이 기소했다. 뮬러 특검의 활동은 끝났지만 연방 검찰은 드러난 외국 로비 관련 사건들을 계속해서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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