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나이제한은 인권침해"…뿔난 '키덜트'

"어린이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한 건 차별"
레고 "어린이 위한 시설…성인 입장 불가"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장난감 레고를 좋아하는 성인들이 레고 테마파크에 어린이만 입장할 수 있게 한 건 '인권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레고는 지난 18일 호주 멜버른 채드스톤 쇼핑센터에 레고로 만든 테마파크인 '레고랜드디스커버리센터'(레고센터)를 개장했다.

문제는 레고센터 측이 17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하지 않으면 성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하면서 발생했다. 레고 테마파크엔 연령 제한을 두지 않지만, 레고센터에 나이 제한을 두는 건 전세계 공통 사항이다.

하지만 연령 제한을 모르고 레고센터를 보러 온 성인 팬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심지어 연간 입장권을 구매한 성인도 있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셜 미디어에선 갑론 을박이 이어졌다. 레고 측이 나이 제한 규정을 둔 건 차별이며,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레고센터를 찾았던 레고 팬 마크 로빈슨은 빅토리아시민행정재판소(VCAT)와 빅토리아기회균등인권위원회(VEOHRC) 측에 해당 규정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빈슨은 "레고는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며 "레고랜드는 수많은 성인들이 레고의 매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했다.

호주에선 합리적 예외를 제외하곤 연령이나 출신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VEOHRC는 레고랜드의 연령 제한이 차별에 해당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레고 측은 "레고센터는 3~10세 어린이를 둔 가족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작은 공간"이라며 "성인들에겐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센터는 성인 및 성인 커플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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