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패션엔 레깅스인데'…美 항공사, 탑승 제재 논란
레깅스 입은 10대 소녀 2명, 비행기 못타
성차별 논란
- 김윤정 기자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10대 소녀가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을 제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아침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덴버 국제공항에서 미니애폴리스로 가려던 레깅스 차림의 10대 소녀 3명의 탑승을 제재했다.
1명은 자신의 가방에서 치마를 꺼내 덧입어 탑승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2명은 결국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승객 샤넌 와츠는 트위터에 "직원이 옷을 갈아입으라고 강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 유나이티드에어라인이 여성의 옷차림을 점검했냐"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규칙을 만든 게 아니라 그저 따를 뿐'이라고 말한다"며 "항공사측은 여성이 운동복도 못 입게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트윗이 논란이 일자 항공사측은 "운송계약에 따라 항공사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한 승객을 제재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직원의 재량"이라고 대응했다.
실제로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운송 계약에 따르면 '맨발이나 부적절한 옷차림의 승객'은 제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부적절한 옷차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조나단 게린 대변인은 10대 소녀 탑승 거부 사실을 화인하면서 "직원용 탑승권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직원용 탑승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회사 내부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항공사 여행 혜택을 사용하는 직원들은 위한 내부 정책엔 레깅스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왜 굳이 레깅스를 금지하는지, 다른 의류 품목도 금지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항공사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선 "왜 레깅스가 적절한 복장이 아니냐"며 "레깅스를 입고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겠다"고 했다.
승객 와츠는 "딸이 넷 있는데, 모두 비행기를 탈땐 요가 바지(레깅스)를 입는다"며 "이 정책은 독단적이고 성차별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yjyj@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