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상교통법 개정안 검토…"남중국해 갈등 고조될듯"
외국선박, 영해통행시 보고 필수…잠수함 표면항행
전문가 "美와 충돌 쉽게 발생할 수 있어"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 입법담당사무소 홈페이지에 여론수렴을 위해 올라온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초안은 중국의 해상권 보호와 해상사고 조사·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관련 제도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은 자국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선박이 해상 교통 안전을 해칠 수 있을 때 영해 통과를 거부하거나 추격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국적 선박은 중국 영해를 통과할 때 반드시 해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잠수함의 경우에는 시야에 보일 수 있도록 해수면으로 올라와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이 남중국해 등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수역에서도 적용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초안에는 중국의 영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재직 뒤 퇴임한 란보공(冉伯恭)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외국 정부, 특히 미국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란보공 교수는 관영 중신사에 "중국과 타국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도) 해양법상 외국 선박은 중국 영해 일대에서 무해항행을 할 수 있지만, 중국 측이 미국 함정을 영해 부근에서 감시하기로 결정한다면 쉽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을 근거로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의 거의 모든 수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해9단선 내부가 영해인지 아닌지는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
국제법상 선박들은 연안국에 안전적·재정적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무해통항할 권리가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며 중국 측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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