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노상방뇨·길거리 음주 "체포 안한다"…티켓만

(뉴욕 관광청 출처)ⓒNews1travel
(뉴욕 관광청 출처)ⓒNews1travel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이제 뉴욕 맨해튼에서 노상 방뇨를 하더라도 최소한 경찰에 체포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경찰이 오는 7일부터 맨해튼내에서 발생하는 길거리 음주, 노상 방뇨 등 경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1일(현지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들을 본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인력을 살인 등 강력 범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조치는 길거리 음주, 방뇨 등 경범죄자를 체포하지 않는 대신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범죄자에게는 지금처럼 형사법원 소환장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출두하라는 티켓이 발부되며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금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신 벌금만 물면 된다.

다만 지하철에서 좌석을 2개나 차지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일부 행위는 여전히 체포될 수 있다.

사이러스 반스 맨해튼 교통국장은 "공공안전에 확실히 해가 될 경우에는 경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면서 "법원에서 기각률이 높은 각종 경범죄 대신 강력 범죄 단속에 경찰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 경찰은 이 정책의 시행으로 맨해튼 형사법원에 기소되는 경범죄 건수가 약 1만건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ae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