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물사용 제한 위반 지자체 제재· 수도 누진세 확대
- 신기림 기자

(샌크라멘토 로이터=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사상 최초로 내려진 제한 급수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 커뮤니티에 제재를 가하고 상수도 요금 누진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7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캘리포니아 수자원 관리위원회는 지난주 주당국이 발표한 제한 급수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개괄적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당국은 로스앤젤레스(LA) 등 주요 도시에서 이미 적용중인 상수도 요금 누진세를 주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누진세는 지역 상수도 설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주에서 목표한 물 사용 상한치를 넘길 경우 지역 상수도 설비에서 누진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지역 상수도는 주정부에 물사용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주민공청회를 거친후 5월초 수자원 관리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일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400여개 통제소에 물 사용량을 25% 이상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브라운 주지사의 제한 급수 조치에는 상업적 목적의 공원과 골프장은 즉각 조경용 잔디에 대한 물 사용량을 4분의 3으로 줄이고 각 자택의 잔디는 내건성 잔디로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4년째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물 공급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에라 산의 적설량은 평균의 6%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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