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망중립성 강화 “인터넷은 민주주의 핵심”

미국이 인터넷망을 공공재(Public Utility)로 규정하는 망중립성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6일(현지시간) 인터넷망의 '망중립성'을 강화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FCC는 이날 새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망을 통해 전달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이를 생성·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스마트폰 등의 이용 급증으로 인터넷방의 과부하가 증가하며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번 FCC의 결정에 따라,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이나 합법적 콘텐츠에 대한 차단·속도 감소 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모든 도구(인터넷)는 혁신가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며,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인터넷은 공공재로 규제해야 한다”면서 망 사업자가 인터넷 전송속도를 임의로 차별하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마이클 버커맨 인터넷협회 회장은 “망 중립성 강화한 FCC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FCC 결정에 대해 망사업자인 통신·케이블 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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