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오바마 이민개혁안 제동에 긴급 유예 요청
- 정은지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단을 요청한 법원 판결 이행의 긴급 유예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은 행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조니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법무부가 오는 23일 법원에 긴급 유예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유예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해당 판결을 내린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문제와 관련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헤이넌 판사가 긴급 유예 신청을 거절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관련 결정을 위해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미국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판결 이후 불법이민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상급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1심 법원 명령을 지켜야한다.
텍사스를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26개 주는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470만명 규모의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하자 주 정부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토안보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만약 미국 의회가 이달 27일 이전에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미국 본토 내 테러 저지 및 국경·공항·항만 경비 등의 업무를 맡은 이 부처의 기능이 일부 정지된다.
이와 관련 어니스트 대변인은 "의회는 DHS의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게 권리와 책임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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