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통부, 아시아나 SF사고 당시 가족지원 적절성 조사
- 신기림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5일(현지시간)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지난 2004년 업데이트된 아시아나 항공의 가족지원계획을 살펴보고 계획대로 이행됐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사고 항공사가 사고 탑승객의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알려주는 무료 직통전화 서비스와 가족들에 대한 교통 및 숙박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항공사고와 관련해 가족지원법을 어길 경우 해당 항공사는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일부 직원들은 아시아나 항공이 탑승객 가족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미 언론은 아시아나 항공이 긴급연락처를 업데이트하고 사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전화번호를 사고 발생 1시간 내에 공개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나 무료 직통 전화번호가 유포됐고 해당 번호는 자동응답시스템의 예약라인이었다.
사고 다음날 아시아나 항공은 직통전화 번호를 바꿨고 며칠 후에 또 다시 다른 번호를 유포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원계획에는 주요 관리 직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비상연락망을 NTSB에게 제공한다고 적시됐지만 NTSB는 해당 비상연락망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시아나 항공의 이효민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자사의 가족지원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시 미국, 한국, 중국에 무료 직통전화를 개설해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탑승객 가족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취했고 사고가 발생한 샌프란시스코를 직접 방문하기를 원하는 가족들에게 비행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kirimi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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