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브라운, 감옥가나…집행유예 취소 위기
로스앤젤레스(LA) 검찰은 15일(현지시간) LA법원에 지난 2009년 여자친구인 가수 리한나(25)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브라운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브라운은 지난 5월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또 한 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LA 대법관 제임스 브래들린은 브라운의 변호인단을 면담한 뒤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브라운이 집행유예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취소하면 브라운은 최고 징역 4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브라운은 지난 5월 21일 LA 북부 토루카 레이크 인근에서 자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로 메르세데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연예전문웹사이트 TMZ에 따르면 브라운은 차에서 내려 상대방에게 가짜 연락정보를 줬다.
결국 브라운은 지난달 운전면허 미소지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브라운은 뺑소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상대 운전자가 자신을 이용해 큰 돈을 챙기려 한다고 주장한다.
ezyea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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