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베이징 대사관 지하에 '비밀 감옥'…탈북자 잡아 강제송환"
망명 시도 조짐 북한인도 베이징 유인…해커 배용주 사례 소개
송환 전 고강도 취조…中에 문제 해결 요구해야
- 정은지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북한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국 대사관 지하에 '비밀 감옥'을 설치하고, 감시·통제를 담당하는 '안전대표'를 통해 북한 주민을 체포하거나 강제 송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9일 '북한의 초국가적 인권 탄압: 중국'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을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주중 북한대사관 영사관 건물 지하에 비밀 감옥 시설을 두고 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대부분은 중국 입국 직후 여권을 회수당하지만, 파견 노동자 관리자와 외교관, 일부 특수 임무자는 여권을 소지할 수 있다. 이들이 북한 기관원의 표적이 돼 붙잡히면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감금되며, 베이징 대사관으로 압송될 경우 '비밀 감옥'에 갇혀 반복적으로 취조를 받는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과 유학생, 당 간부, 특수 파견자, 기관원 등이 망명을 시도할 조짐을 보일 경우 베이징으로 유인한 뒤 주중대사관에 감금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해진 동선을 벗어나거나 연락이 끊긴 북한 주민을 추적해 불법 송환하는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의 총책은 외교 공관에 파견된 '안전대표'다. 안전대표는 공식적으로 영사 직함을 사용하지만, 외무성 출신 직업 외교관이 아닌 국가정보국에서 파견된 고위 간부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안전대표는 평양의 지시에 따라 중국 내 각 조직에 배치된 정보지도원을 납치조로 전환해 지휘할 수 있으며, 중국 내 사조직을 동원하기도 한다. 자체 정보망으로 도망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거짓 범죄 혐의를 씌워 중국 경찰에 체포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표적 인물이 체포되면 지하 감옥에서 북한의 형사 절차상 예심에 해당하는 취조를 받는다. 안전대표는 취조 결과를 평양에 보고한 뒤 지시에 따라 강제 송환을 진행한다.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관리자는 "대사관에서 1차 구류하고 초보 수사를 적어도 일주일, 많게는 한 달 진행한 후 조국으로 귀국시켜 처벌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30대 초반 북한 해커 배용주 씨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북송 재일교포 가정에서 태어난 배 씨는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북한의 신병 인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배 씨를 6개월간 내몽골 후허하오터에서 취조했다.
중국 측 조사가 장기화하자 북한은 배 씨의 인계를 요구했고, 중국은 북한 해커 조직을 파악한 뒤 배 씨를 선양 북한 총영사관에 넘겼다.
배 씨는 베이징 북한대사관 지하 감옥에 갇혀 약 1년간 감금 조사를 받은 뒤 2023년 8월 고려항공의 평양~베이징 항공 노선이 재개되면서 전신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탄 환자로 위장해 북송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대북 사업가는 북한이 항공편을 통해 이들을 북송하고 있다며 "움직이지도 못하게 관절 같은 곳을 묶어 석고로 떠서 비행기로 보낸다"고 말했다.
TJWG는 "북송된 배용주의 탈북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건 공개를 보류했으나, 제보자를 통해 3년이 지난 현재 그가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돼 신원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에서 벌이는 초국가적 인권탄압 공작이 심각한 국제범죄이자 인권 침해이며 중국의 사법주권과 적법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의 TNR(초국가적 탄압)을 계속 묵인하고 방치하는지 예의주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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