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에겐 대학 등록금 못 깎아줘"…대학 규정에 '이게 맞아?'

中대학 규정에 '갑론을박'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의 한 대학교가 등록금 감면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흡연, 과음, 인터넷 중독 등 '불량 소비 습관'이 있는 학생에게는 해당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중국 베이징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쓰촨대학교 당위원회 학생업무부는 2026~2027학년도 학부생 등록금 감면 공지를 발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경제적 이유로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입생은 전액 학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2학년 이상 학생은 전년도 성적에 따라 등록금 감면 비율이 결정된다.

이를 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 측 정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 감면이 필요한 학생이 담배를 살 돈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라면 한 달에 수백 위안을 담배에 소비할 텐데, 이는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불필요한 소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학비 감면이 필요할 정도의 극심한 빈곤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학생들끼리 서로 감시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흡연은 성인의 합법적 권리인 만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흡연이나 음주 등 여가 활동까지 도덕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완벽한 도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지 언론은 난징대, 중국석유대, 화중과학기술대 등 일부 대학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이 나온 것이 최근의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숭빙치 21세기교육연구원 원장은 현지 언론에 "대학이 지원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소비 습관을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흡연 습관과 일반적인 행동을 구분해 경제적 지원과 교육적 지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