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트럼프 회담 하루 앞서 펜타닐 범죄 처벌기준 구체화

의약·비의약용 구분 및 수량 기준 마련…원료물질 2종 수출통제도

펜타닐.<자료사진>.2019.1.31 ⓒ 로이터=뉴스1

(베이징=뉴스1) 노민호 특파원 =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해온 펜타닐 관련 범죄의 처벌 기준을 구체화했다.

23일 중국 관영 CCTV 등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최근 '펜타닐류 물질 관련 형사사건 처리의 법률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공개된 의견은 모두 18개 조항이다. 펜타닐류 범죄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정할 때 적용할 수량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펜타닐은 의료 현장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강하지만 불법 제조·유통되거나 남용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중국 당국은 펜타닐류를 '의약용'과 '비의약용'으로 구분했다.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펜타닐 자체를 처벌한다는 뜻은 아니다.

펜타닐류 물질을 불법으로 밀수하거나 판매·운송·제조·소지했을 때 범죄 여부와 형량을 판단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의약용 펜타닐류에는 기존 펜타닐 수량 기준을 적용한다. 비의약용 펜타닐류에는 헤로인 관련 수량 기준을 참고하도록 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증거 수집과 범죄수익 추징 등에 대한 기준도 담았다.

이번 조치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펜타닐 문제를 놓고 중국과 멕시코를 압박해왔다.

중국에서 나온 원료물질이 멕시코로 흘러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고, 완성된 펜타닐이 미국으로 밀반입되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다. 미국은 중국에 관련 원료물질의 유통 차단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중국은 전날에도 펜타닐 제조에 쓰일 수 있는 화학물질 2종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해당 물질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로 수출하려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