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해역서 해경 순찰·해저조사…'관할권' 공식화 시도

中 해경 "영토 주권 단호히 수호"…대만, 함정 보내 감시

지난해 12월 대만 주변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벌이는 중국 해경 함정 푸퉈산함.(CCTV 영상 캡처)

(베이징=뉴스1) 노민호 특파원 = 중국 해경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양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자연자원부도 같은 날 지난달 해당 해역에서 진행한 해저 지구물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일 중국 해경국에 따르면 장뤠 대변인은 이날 "푸퉈산함 편대가 대만섬 동쪽 해역에서 법에 따라 상시적 법집행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중국 해경은 중국 관할 해역에서 법집행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해경은 최근 대만 동쪽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지난 7월 슈산함 편대가 대만 동쪽 해역에서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이산함 편대도 6월부터 해당 해역에서 순찰과 어업 보호, 구조 활동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자연자원부도 이날 대만 동쪽 해역에서 지난달 실시한 해양 지구물리 종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연자원부 제2해양연구소는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다중빔과 중력·자기장 측정 등을 활용해 해저 지형과 퇴적층, 심부 지질구조, 지구물리장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만 동쪽 해역의 해저 퇴적과 지질구조, 심부 지각구조 등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해역의 종합적인 관할 관리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만 당국은 중국 해경의 주장에 반발했다.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해순서는 이날 오전 11시쯤 중국 해경 푸퉈산함과 다이산함이 각각 대만 뤼다오 동쪽 약 105해리와 74해리 해역에 머물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지안함 등을 보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순서는 대만 동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은 대만에 있다며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중국이 '대만섬'과 '법집행 순찰'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해역에 관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