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로 아내 불륜 몰래 촬영했다가…대만 남편 징역 6개월

아내와 불륜남 상대 민사소송은 이겼지만
아내가 "사생활 침해" 형사 고소해 처벌받아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베이징=뉴스1) 노민호 특파원 = 대만에서 로봇청소기에 달린 카메라로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 지방법원은 최근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몰래 촬영한 남편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5만 대만달러(약 680만 원)의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A 씨는 2023년 9월 타오위안 구이산에 있는 별장에서 다른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칫솔 등을 발견하면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건물 주차장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낯선 남성이 아내를 차량에 태워 이곳을 찾은 뒤 하룻밤을 머문 사실도 확인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24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택에 있던 로봇청소기를 원격으로 작동시켰다.

대만 매체 넥스트애플에 따르면 로봇청소기의 실시간 카메라 화면에 다른 남성이 집 안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자 A 씨는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화 기능을 켰다.

영상에는 아내가 해당 남성을 끌어안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담겼다. A 씨는 이후 이 영상을 증거로 아내와 상대 남성을 상대로 200만 대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민사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통상적인 친구 사이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아내와 상대 남성에게 공동으로 50만 대만달러를 A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아내는 A 씨가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A 씨는 혼인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혼인 관계에 따른 정조 의무가 있다고 해도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제한 없이 감시하거나 몰래 촬영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A 씨는 항소할 수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