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지검 특수부출신 검사 파면…"피의자·참고인과 부적절 관계"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일본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기혼 검사가 자신이 조사한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테레비아사히,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29일 "검사의 직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48세 남성 검사를 징계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도쿄지검 특수부에 재직하던 2024년 무렵 자신이 약식명령을 청구했던 여성과 성적 행위를 가졌다.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3000엔(약 2만 7000원) 상당의 전자화폐를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검사는 다른 사건의 참고인 조사 목적으로 공금을 지출한 호텔로 여성을 불러내 숙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3월 외부 제보를 받은 일본 최고검찰청 등이 조사에 착수했고, 검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쿄지검 특수부에 4년 반 동안 재직했다. 특수부는 정·재계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일본 검찰의 핵심 부서다.
이 검사는 지난 2023년 11월 불거진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파티' 비자금 사건 당시 현장 수사를 지휘하는 주임검사도 맡았다.
도쿄지검은 "일련의 행위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손상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도쿄지검은 당시 특수부장(현 마쓰야마지검 검사장)과 부부장(현 특수부장)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엄중주의 및 훈계 처분을 내렸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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