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강제노동 관세'에 "전형적인 일방주의 단호히 반대"

"中, 강제노동 단호히 방지·단속…美는 관련 협약도 비준 안 해"

중국과 미국 국기가 나란히 중국 베이징의 한 기술 기업 밖에서 휘날리는 모습. 2025.04.17.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변인과 기자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강제노동 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해당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을 반대해 왔으며, 완비된 노동 법규 체계를 구축하여 강제노동 행위를 단호히 방지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측은 여전히 '1930년 강제노동 협약' 가입을 비준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강제노동' 문제를 악용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관세 부과가 "전형적인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 행위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 측은 중미 경제무역 협의 과정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대체 관세 부과율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약속한 바 있다"며 "현재 미국 측이 중국 상품에 부과한 대체(강제노동) 관세율은 12.5%이며, 중국 측이 미국의 1차 소위 '펜타닐 관세' 및 이에 상응하는 관세에 대해 취한 보복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측의 후속 조치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미국에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관련 일방적 관세 조치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측은 상호 존중과 평등·상호 이익의 기초 위에서 미국 측과 계속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각자의 우려 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상호 양보와 기존 합의 이행, 문제의 압축과 협력 확대를 통해 "미중 간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 구축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3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신규 301조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4일 오전 12시 0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고,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