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200만원 넘어야 신청"…日 영주권 문턱 높인다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초안 마련…일본인 평균소득 이상 요구할 듯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심사에서 소득과 장래 연금 수준을 더욱 엄격하게 따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요미우리·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일본의 현행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은 신청자가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보유 자산·기능 등을 통해 장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더해 영주권 신청자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제적 여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개정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전망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장래에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본인 가구 평균을 웃도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지도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 허가를 받은 뒤 생활 보장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작년 11월 '외국인의 수용 및 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를 신설하면서 체류자격 심사의 엄격한 운용과 각종 제도의 적정화 추진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향후 영주권 심사에 적용할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5년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에서 2024년 기준 가구당 평균소득이 575만 2000엔(약 5160만 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개정 가이드라인 초안엔 △영주권 신청자의 장래 예상 연금액이 30년간 일본인 가구 평균 이상 소득을 받으며 후생 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에 이르는지를 살펴보고, △예상 연금액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땐 부족분을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영주권 신청자의 일본어 능력, 일본의 제도·생활 규칙에 대한 이해 정도 등 또한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세부 사항은 추후 출입국재류관리청을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영주권 취득 심사의 연 소득 요건은 올 10월부터, 다른 요건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아사히는 10월 1일 가이드라인 개정 뒤 내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요건은 올 4월 이후 접수분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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