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프랑스 '알테쉬' 규제법에 "필요한 조치로 대응" 보복 시사

佛, 섬유산업 환경오염 차단 위해 환경부담금 부과 추진
中상무부 "공정무역·자유무역 위배…佛소비자 이익도 해쳐"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프랑스가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을 겨냥해 패스트 패션 플랫폼 규제 법안을 통과한 데 대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반(反)패스트 패션 법안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 기준을 제정한다는 명목으로 배타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는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형성하고 프랑스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공정 경쟁과 자유무역 규범을 심각하게 위배해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해칠 뿐 아니라 프랑스 소비자의 실질적 이익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측이 WTO 규칙을 준수하고 앞서 언급한 차별적 행위를 즉시 시정해 중국 자본 기업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 측은 관련 입법 시행 세칙의 제정 및 시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섬유산업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률안'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의류의 과잉 생산에 따른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패션 플랫폼 규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 품목당 0.25~6유로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30년에는 품목당 2~10유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