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 9300억 과징금 때린 EU에 "차별적 디지털장벽" 반발

EU "불법·위험 상품 판매 막지 못한 책임"…DSA 시행 후 최대 과징금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유럽연합(EU)이 불법·위조·위험 상품 판매를 막지 못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5000만 유로(약 9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EU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EU가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이유로 설정한 디지털 장벽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차별적 조치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유럽 내 정상 운영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EU가 중국 기업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중국 기업이 법적 수단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알리익스프레스가 위험 상품 확산을 평가·완화할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추천·광고 시스템이 오히려 불법 상품 확산을 부추겼다며, 5억5000만 유로 과징금 부과를 발표했다.

이는 DSA 시행 이후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1억2000만 유로)와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2억 유로)에 이은 3번째 사례로, 과징금 액수로는 최대 규모다.

DSA는 온라인에서 상품과 콘텐츠 등을 유통하는 대형 플랫폼에 그 관리 책임을 묻는 법으로 플랫폼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상품이 유통될 위험을 미리 평가하고 판매자를 검증할 책임을 요구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앞으로 10~20일 안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가 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EU의 이번 제재와 관련 "그동안 시행한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불균형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