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기간 SNS 허위정보 대응 강화…AI 콘텐츠 표시 의무화
공직선거법·정보플랫폼법 개정안 참의원 통과…내년 3월 시행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에서 14일 선거 기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보유통플랫폼대응법(정보플랫폼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요미우리 신문와 NHK에 따르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신생 정당인 레이와 신센구미를 제외한 여야 정당이 두 개정안에 찬성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미지와 영상을 게시할 때 AI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후보자에 관한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가 SNS뿐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했다.
정보플랫폼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및 잘못된 정보 확산이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사업자는 관련 조치의 시행 현황을 매년 한 차례 공표해야 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은 개정안과 관련해 "각 당과 각 교섭단체의 논의를 거쳐 성립한 법률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률 내용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대응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개정안은 내년 봄 통일지방선거에서 적용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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