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용기도 막아"…中, 경비행기 충돌 베이징 이착륙 금지

日언론 보도…"패러글라이딩도 차단"

지난 26일 경비행기가 충돌한 중국 베이징 소재 중신타워 외벽 유리 패널이 파손된 모습. 2026.06.27.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중국 당국이 베이징 빌딩 경비행기 충돌 사건 이후 베이징 주변에서 기업체나 개인 등 소유의 비(非)항공사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했다고 일본 니혼테레비(NNN)가 7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항공 보안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베이징 도심에서 개인이 모는 경비행기가 무단 비행 끝에 고층 건물에 충돌한 사건 이후 베이징과 톈진 공항에서 이 같은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 부사장은 지난 주말 회사 전용기로 베이징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중국 당국이 비행 허가를 주지 않았다.

당국은 개인 전용기 이외에 천안문에서 반경 300㎞ 이내에서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까지 금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단발 2인승 경비행기 1대가 베이징 최고층 건물인 중신타워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경비행기 탑승자였던 조종사 1명이 숨졌으며, 건물 주변에선 파편 낙하 등으로 13명이 다쳤다.

중신타워는 '중국존'으로도 불리는 109층 랜드마크 건물로 높이가 528m에 이른다. 사고 당시 기체가 들이받은 건물 외벽에선 유리 패널이 파손됐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무실 등이 위치한 중난하이(中南海)로부터 수㎞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베이징 항공당국의 보안 실패가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다.

당초 베이징 당국은 톈안먼과 중난하이 일대에 상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구역 내 드론 반입·운용 규제도 올해 강화한 바 있다.

이후 당국은 조종사 류모 씨(66)가 이혼 후 독거 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데다 자신의 일기를 통해 '생을 마감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적인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개인 사유로 인해 공공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