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입 앞두고 첨단 부정행위 비상…"스마트안경 반입 땐 탈락"

교육부, 가오카오 앞두고 "부정행위 장비 단속 강화"

중국에서 대학 입학고사인 가오카오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상하이에 위치한 고등학교 앞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 2023.06.07. ⓒ 로이터=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를 앞두고 교육 당국이 스마트안경 등과 같은 첨단 기기 장치를 반입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지역이 시험 조직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가오카오'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험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부정행위 장비의 판매를 단속하며 대리 시험과 같은 부정행위 단속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강화해 스마트폰, 스마트안경 등 위반 물품을 적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광둥성 교육당국은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의 경우 출입 보안 검사를 받을 때 안경을 벗고 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

상하이와 푸젠성 등 지역에서도 수험생들에게 안경 착용자들은 감독관의 요청에 협력해야 하며 감독관은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또는 기타 기기를 시험실에 반입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네이멍구 역시 스마트안경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실시한다며 "스마트안경을 사용해왔던 응시자들은 일반 안경을 준비해야 하고, 만약 이에 따라 시험에 영향을 미치면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실시되는 가오카오에는 총 1290만명이 응시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