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3조 딜 철회 요구한 中 "규제회피 행위…당국 개입 정당"
관영지 SNS 계정, AI기업 마누스 매각 불허 결정 정당성 강조
"中서 육성한 기술, 규제 피해 외국기업에 넘어가…국가안보 차원 개입 당연"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미국 빅테크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를 불허한 것을 계기로 미중 기술 패권 갈등이 점화할 조짐을 보이자, 당국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 투자안전 심사작업사무실은 지난 27일 메타의 마누스 투자 금지 결정을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1년 중국이 '외국인 투자안전 심사 방법'을 발표한 이후 투자를 금지하고 거래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국영방송 CCTV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30일 "이번 소식이 전해진 후 외국 자본에 마누스를 매각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따르므로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AI 기업이 강력한 규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규칙을 바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위위안탄톈은 최근 중국 일부 기술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동남아 등에 자회사를 설립해 국제 사업을 전개한 적이 있으나, 그동안 국가가 해외 투자나 거래를 금지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마누스는 국내 요소를 활용해 인큐베이션을 완료한 후 미국 요인에 의해 주도돼 '싱가포르 워싱'을 했고, 결국 외국 자본에 매각해 중국의 규제 규정을 회피했다"고 주장었다.
중국 정부가 메타의 마누스 인수 철회에 대해 구체적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은 가운데 관영 매체를 통해 당국의 이번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위위안탄톈은 마누스 설립 초기 데이터, 연구 개발 인력 등은 주로 중국에 있었으나 2025년 4월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며 "당시 미국 측은 대외 투자 안전 심사 규칙에 따라 해당 투자 건에 대해 문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약 한 달 후 마누스가 중국 직원을 줄이고 핵심 인력을 싱가포르로 이전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메타가 20억 달러(약 3조 원)의 가격으로 마누스를 인수하며 외국 자본이 100% 통제권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위위안탄톈은 "마누스는 중국에서 기술을 육성한 후 해외로 이전해 글로벌 기업에 전액 인수됐다"며 "규제 회피 행위에 대해서 국가 주관부서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 방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중요한 농산물이나 중요 기반 시설, 관련 중요한 정보 기술,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등 분야에서 실질적 통제권을 얻을 경우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며 "마누스의 범용 AI 에이전트는 중요한 정보 기술과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등 분야에 속하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메타와 마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쉬산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AI연구소 국제발전부 주임은 메타가 마누스를 인수해 기업 본사와 통제권의 외부 이전을 추진하고 전체 핵심 기술팀이 국제 산업의 거대 시스템에 융합되도록 촉진했다며 "메타가 마누스의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함에 따라 핵심 기술과 팀이 완전히 해외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국가 안보 위험 차원에서 신청하고 평가해야 하며, 심사를 시작하기 위한 실질적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위위안탄톈은 마누스의 경우, 거래 주체가 본사를 이전한 싱가포르 회사지만 핵심 기술, 인재, 데이터가 중국에 있고 거래의 핵심 기술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로 간주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가 보안 심사의 시스템을 통해 심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위협의 정의를 모호하며 다른 나라의 AI 발전을 겨냥하고 있다"며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대비해야 하고, 감독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감독에 직면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고 소통하며 이해하고 합의를 얻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jj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