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채굴 등 관리규칙 강화…위반시 불법수익 10배 벌금

희토류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 초안 발표…한달간 의견수렴
총량관리·생산 활동·불법 판매 등 세분화해 경중 따라 처벌

중국 내몽골 자치구 다마오 마을 인근의 희토류 제련 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희토류 금속 란타늄을 주형에 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10.10.31 ⓒ 로이터=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희토류 채굴, 제련, 유통 등 전반적 관리 규칙을 위반할 경우 불법 수익의 10배 또는 최대 500만 위안(약 11억 원)의 벌금 및 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희토류 관리 조례에서 설정한 행정 처분 사항에 대한 재량권 기준표(의견 초안)'를 마련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공업정보화부는 "'희토류 관리 조례'를 더 잘 시행하고 희토류 분야의 행정 처분을 표준화하며 법에 따라 행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함"이라며 '행정 재량권 기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한 국무원 총무처 의견' 요구사항에 따라 이번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정 처분이 가능한 범위는 △채굴·제련 등의 총량관리 규정 위반 △비인가 조직 및 개인의 제련·분리 △희토류 광물을 원료로 한 생산 활동 △불법 채굴·제련 제품의 매입·가공·판매 △유통정보 미기록 또는 추적 시스템 미입력 △감독기관의 업무 거부 및 방해 등 6개 분야로 나뉜다.

처분 단계는 집행 재량권을 위해 처벌없음·경감처벌·표준 처벌·엄중 처벌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만약 정해진 총량의 10% 이하에서 희토류를 채굴하거나 제련할 경우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과 불법 수익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거나 수익이 없을 경우 최대 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사업자가 정해진 총량의 30%를 초과했거나 무허가로 생산했다면 불법 수익의 최대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거나 300만~500만 위안의 벌금과 생산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된다.

비인가 조직 또는 개인도 제련 또는 분리 작업을 통한 생산량과 금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결정된다.

이번 초안은 중국이 희토류 관리 체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처벌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24년 6월 '희토류 관리 조례'를 발표하고 같은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희토류를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채굴·제련·분리부터 유통과 수출입까지 공급망 관리와 총량 규제를 실시한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