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무기 수출 빗장 풀었다…다카이치 핵심공약 이행 완료
각의 및 서면 NSC서 '무기수출 5유형' 폐지 결정…호위함·미사일도 가능
NSC서 17개국 대상 수출결정 후 의회 사후통보 방식…"사후 점검 강화"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해졌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각의와 서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 방위장비 수출을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동맹국·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무기 수출 5유형 폐지 등 무기 수출 확대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이날 각의와 NSC 결정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호위함, 미사일 등 자위대법상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완제품 및 부품,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에 부설된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5개 유형만 수출이 가능했다.
장비는 살상·파괴 능력의 유무에 따라 '무기'와 '비무기'로 분류된다. 경계·관제 레이더와 같은 비무기의 수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호위함·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는 수출 전 NSC의 심사를 받으며,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한 17개국에 한정된다. 체결국은 미국,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7개국이다. 한국은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중 '무력 분쟁의 일환으로 현재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안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기 수출을 NSC가 결정할 경우 국회의원 전원에 문서로 사후 통보한다.
수출 후 장비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상대국 군대가 장비를 불법 유출하거나 분실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제도 강화한다.
방위 장비와 관련된 대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도 제한을 완화해 외국 방위 기업에 대한 출자나 인수합병이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 국장급 관료들로 구성된 조직을 신설해 무기 수출 추진을 위한 지휘 본부도 강화할 예정이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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