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전말 다 담은 기사, 저작권 침해"…日법원 집행유예·벌금형

영화 '고질라 -1.0' 상세 스포일러 기사 온라인에 게재
도쿄지방법원 "영화 본 것처럼 파악 가능…광고수익 목적, 책임 무거워"

고질라 -1.0 포스터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에서 인터넷에서 영화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한 기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16일 영화 '고질라 -1.0'의 내용을 글로 설명한 스포일러 기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한 A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엔(약 928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도입부부터 결말까지 영화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약 3000자 분량의 '스포일러 해설 및 고찰 정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사이트에 게재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각색에 대한 해석이었다. 각색은 원작에 근거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행위로 원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A 씨 측 변호인은 영상과 음향, 배우의 열연이 영화의 핵심 매력이라며 글자만으로는 영화의 특징을 재현할 수 없기에 기사는 각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시마토 준 판사는 "기사를 읽으면 영화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의 이름과 행동, 장면과 전개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본질적인 특징을 느낄 수 있다며 기사는 각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시마토 판사는 "이번 범행은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저작권에 대해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에 따라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판결에서 명백히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