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살상무기 수출 허용·사후관리방안 마련…내주 확정

수출시 NSC 결정 후 국회에 통보…대상국은 협정 체결한 17개국 한정
수출 대상국의 무기유출방지대책 등 확인 및 필요시 현지조사 방침

일본 도쿄 총리관저 전경. 2019.10.24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 개정해야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의 초안이 밝혀졌다.

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방위장비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에 부설된 기뢰 등 위험물을 제거하는 것) 등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철폐하고, 살상력을 가진 장비품 등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위함을 포함한 '무기'는 수출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심사를 받으며,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한 17개국에 한정된다. 무기 수출을 NSC가 결정할 경우 국회에 통보한다.

초안에는 살상력을 지닌 자위대법상 '무기'에 대해 수출 후에도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한 곳에서 타국이나 테러 조직 등으로의 유출을 막는 방안이 포함됐다.

수출 후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수출 대상국의 무기 유출 방지 대책과 분실 시 대응을 확인하고,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 직원을 파견하게 된다.

수출 촉진의 의의에 대해 초안은 "많은 동맹국이 공통의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생산·유지보수 기반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확대로 방위산업의 강화가 "유사시 필요한 전투 지속 능력을 뒷받침하는 생산 능력 확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14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 결정하고, 운용 지침은 NSC 장관 회의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호위함 등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장비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을 추진하며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