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행사서 기미가요 부른 현역 자위대원…"정치중립 위반"
다카이치 "사인으로서 부른 것…법적 문제 없다" 항변
전문가 "사적 행위라도 제복 착용하면 공무로 인정"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자민당 당대회에서 현역 자위대원이 일본 국가(國歌)인 '기미가요'를 불러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육상자위대 중앙음악대 소속 소프라노인 쓰구미 마이 3등육조(육군 하사격)가 제복을 착용한 채 무대에 올라 기미가요를 불렀다.
당시 사회자는 그가 "2014년 육상자위대에서 첫 성악 요원으로 입대했다"고 소개했다. 해당 대원은 당대회 행사 기획사로부터 개인적인 요청을 받아 당대회 무대에서 가창에 나섰다.
이에 특정 정당의 행사에서 현역 자위대원이 국가를 부른 것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는 "놀랐다"며 "부적절하고 위법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자위대법 제61조는 대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은 구체적인 금지 사례로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 호소 등 17개 항목을 들고 있다. 다만 정당 모임 참석이나 국가 제창은 정치적 행위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4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부른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가 아니라 사인(私人)으로서 부른 것"이라며 "국가를 제창하는 것이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당일 대회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위대원이 출석한다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방위상도 "제복은 상시 착용 의무가 있으며, 사인으로서 입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고야가쿠인대학의 이이지마 시게아키 헌법학 교수는 홋카이도신문에 "사인으로서의 행동"이라고 해도 국가 제창은 자위대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사적인 행위라고 해도 제복 착용 등 외형상 직무로 인정되면 공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한 자위대 간부는 "방위상의 소속 정당에서 요청하면 말단 자위관은 거절하기 어렵다"며 "교묘하게 이용당했다"고 한탄했다. 한 자민당 중진 의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당내 분위기가 무섭다"고 말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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