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24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2개'로 제한한다
국토교통성 "ICAO 국제기준 개정 따라 새 규칙 적용"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오는 24일부터 일본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할 때 반입할 수 있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수가 1인당 2개(160Wh 이하)로 제한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14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에 관한 새 규칙을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성의 이번 조치는 각국 항공기에서 보조배터리 발연·발화 사고가 잇따르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위험 저감을 목적으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관련 국제기준을 긴급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성은 ICAO 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기에 의한 폭발물 등의 수송기준 등을 정하는 고시' 및 관련 항공법 시행규칙 운용통달을 개정해 △기내 반입 가능한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160Wh 이하)까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 금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다른 전자기기 충전 금지 등 3개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위탁 수화물에 보조배터리를 넣는 것은 종전부터 금지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기내 활용 자체도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성은 "황금연휴(골든위크·4월 29일~5월 6일)를 앞두고 항공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국토교통부도 한국이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ICAO에서 확정됐다며 20일부터 같은 내용의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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