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수출통제 등으로 공급망 위협시 특별비용 부과 법제화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 공포 즉시 시행
"국가 안보 포괄석 해석 美 등에 대한 직접 대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5.10.30 ⓒ 로이터=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다른 국가의 일방적 차별 조치로 자국 공급망이 위험에 빠지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금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전일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이 규정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즉시 시행된다.

규정은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보 위험을 방지하고 경제 및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대외관계법, 반외국제재법, 대외무역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며 "국가는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국가가 산업망과 공급망의 합리적이고 질서있는 배치를 유도하고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추진하며 안정성과 통제 가능성을 높이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기업이 다양한 공급 경로를 개척하고 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진행하며 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하고 위험 방지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14조의 '외국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산업망과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산업망과 공급망 안전을 해친다면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관련 조치 또는 행위에 대한 안전 조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규정은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관련 상품 및 기술 수출입 또는 국제 서비스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특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해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련 조치 또는 행위의 공식화, 결정 및 시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15조는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인과의 정상적 거래를 중단하고 차별적 조치를 취하거나 기타 행위를 수행해 자국의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관련 부서는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전 조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는 외국 조직 및 개인에 대해 수출입 활동 금지, 투자 금지 입국 금지, 체류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이 산업망과 공급망 안보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글로벌타임스는 "이 규정은 일방적 강압 조치에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호적 대응 조치' 원칙을 확립했다"고 분석했다.

장샤오룽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소 소장은 "이번 규정은 칩 수출 금지, 기술 봉쇄, 디커플링 시도 및 공급망 교란 등 이른바 국가 안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미국과 일부 서방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안보 조사 및 대응 조치 시스템을 확립해 수출입 제한, 특별 비용 부과, 제재 대상 추가 등 상호적 대응 조치 권한이 부여됐다"고 진단했다.

스샤오리 중국정법대 WTO법연구센터장은 "이번 규정은 특정국가, 지역, 단체 및 개인에 중국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거나 핵심 분야의 산업망과 공급망 안보를 위협하지 말라는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