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무기 수출시 국회에는 '사후 통지' 방침…야당 반발 예상

日다카이치, 살상무기 수출 허용 추진…이달중 개정 예상

17일 일본 방위성이 육상자위대의 구마모토현 켄군 주둔지에서 공개한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 미사일 발사대. 사진은 지지통신 제공. 2026.03.17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무기 수출 통제 완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시 국회 보고는 사후 통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4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4일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시 수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국회에 대한 보고는 사후 통지에 그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방위장비를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와 '비무기'로 분류하고, 비무기에는 수출 대상국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 살상무기를 수출하는 경우 그 대상은 일본과 '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한다.

분쟁 당사국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지만, 안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한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 간부 회의에서 해당 안을 제시하고, 이달 중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현재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호위함 등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장비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과 무기 수출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비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에 부설된 기뢰 등 위험물을 제거하는 것) 등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지난달 정책 제안에선 일본 정부에 제동 장치로 "국회나 국민에 대한 설명을 더욱 충실히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국회의 관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무기 수출 사전 보고 등 엄격한 제동 장치를 요구하는 야당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