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누스 3조에 인수한 메타에 "中법률 준수해야"…규제 시사

中서 설립해 싱가포르로 옮긴 AI 스타트업…中당국 '주시'
"中, 마누스 창업자 출국 금지" 보도도

인공지능(AI) 비서 도구 마누스(Manus)의 소개 화면. 2025.3.11. ⓒ 뉴스1 ⓒ AFP=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글로벌 빅테크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에 대해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향후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 정부는 기업이 필요할 경우 다국적 경영 및 기술 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지원한다"며 "관련 행위는 중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말 마누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인수 금액은 약 20억 달러(약 3조원)로 알려졌다. 마누스는 2022년 창업한 중국 스타트업인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제품으로 출발해 독립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지난해 6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메타의 마누스 인수와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중국 상무부는 "설명해야 할 점은 기업이 대외 투자, 기술 수출, 데이터 해외 반출, 국경 간 인수 합병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선 중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이번 인수건의 수출 통제, 기술 수출입, 대외 투자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일관성에 대해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중국 당국의 조사로 수출 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중국 정부가 이번 인수에 개입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수 거래를 포기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샤오훙 마누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와 지이차오 최고과학책임자(CSO) 등은 중국 당국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중국 내 법인과 관련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FT는 전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