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월부터 자국 불법조업 벌금 20배 ↑…韓EEZ 침범 감소 기대

불법조업 처벌규정 명문화한 개정 어업법 5월 1일 시행

지난 6일 밤 11시10분 쯤 제주 마라도 남쪽 96㎞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타하망(새우잡이) A호(252톤급, 온령선적, 11명)가 서귀포해양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2024.10.7 ⓒ 뉴스1 홍수영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5월 1일부터 개정된 어업법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어업법을 개정한 것은 12년만이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현행 어업법과 비교시 주로 감독 관리와 처벌 규정에 관한 조문이 증가했다"며 "일부는 기존에 하위 규정으로 있던 사항들을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동시에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개정 어업법은 어선의 등록 관리·어획·항만 이용·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타국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세부 의무 및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 벌금을 기존 대비 최대 20배 상향했다.

개정 어업법은 우선 어선과 어구에 대한 총량 규제를 명시해 정부의 지표를 취득해야 어선과 어구의 제조 및 개조가 가능토록 했다.

이어 어획 단계에서 선박과 어구에 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선박에 대한 유류 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

지정된 항구을 이용해야 하고 외국 선박은 지정된 항구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법 조업 선박의 경우 항구 이용이 불가하다.

유통 단계에선 어획물의 이력 추적을 독려하고 불법 어획물의 냉동·운송·가공·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개정 어업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EEZ 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법 제 69조와 71조에는 무허가 어업을 하거나 타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할 경우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엄중한 경우 기존 5만 위안 수준이던 벌금을 최대 200만 위안(약 4억4000만 원)까지 부과하거나 어구·선박 몰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외교 소식통은 "과거엔 우리 정부가 불법조업 선박의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면 기다려야 했지만 타국 해역에서 불법조업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선박이 처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