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일교 해산 사실상 확정…도쿄고법, 교단 측 항고 기각
1000억엔대 자산 청산 착수…세제 혜택 박탈 및 시설 매각 수순
- 최종일 선임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해산 명령 청구를 둘러싸고,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해산을 명령한 도쿄지방재판소의 결정(2025년 3월)을 지지하며 교단 측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 명령은 고등법원 결정으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로써 청산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교단 측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으면 해산을 위한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대법원 상고는 주로 헌법 위반 여부가 요건이 되기 때문에 교단 측은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앞으로는 도쿄지법이 청산인을 선임하고, 법원의 감독 하에 교단 보유 자산의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재산은 1000억 엔(약 9366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채권자로 인정된 헌금 피해자들이 변제를 받게 된다.
해산에 따라 종교 활동 관련 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 세제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신앙의 거점이었던 종교 시설이 청산 대상이 되는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신자 개개인의 신앙이나 포교 등 활동 자체는 계속할 수 있다.
앞서 지법 결정은 신자들이 198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했으며, 전례 없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산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즉시항고한 교단 측은 고등법원에서, 집단 조정의 성립이나 피해 대응을 위한 보상위원회 설치 등을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해산 명령은 일본에서 세 번째 사례다. 과거 두 사례는 모두 간부가 형사 사건을 일으킨 단체였으나,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해산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단의 기부 문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피살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되었다.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츠야 피고(45, 1심 무기징역 항소 중)는 모친이 약 1억 엔을 기부해 생활이 곤궁해졌으며 "교단에 원한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2년 10월, 민법상의 불법 행위라도 '조직성, 악질성, 지속성'의 3요건을 충족하면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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