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새 관세 철회해야"…상호관세 무효에 희토류 만지작(종합)

관세 인하 대가로 유예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조정 가능성 시사
상무부 "조만간 6차 무역협상서 솔직한 협의 진행 용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5.10.30 ⓒ 로이터=뉴스1

(베이징·서울=뉴스1) 정은지 특파원 강민경 기자 =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발효된 데 대해 "대응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조만간 6차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과 솔직한 협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놓았음에도 별도의 관세 조치를 부과하자 강경한 자세로 무역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미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된 데 대해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와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100% 넘게 인상됐다가 여러차례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를 철회 및 유예했고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계기 일련의 관세 인하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 상품 관세는 기존 20% 펜타닐 관세는 10%, 상호관세는 10%로 조정돼 총 20%를 유지해 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유예했었다.

20%의 남은 관세는 미국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정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이 새롭게 10%의 관세 부과를 시작한 만큼 중국이 관세를 중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상무부는 "미국 대법원은 해당 관세 부과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아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며 "또한 미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무역법 301조, 232 등의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이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미국의 기존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미국의 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에 대응해 취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조치 등을 복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미국 측에 관련 일방적 관세를 취소하고 더이상 부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미 양측이 협력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싸우면 둘 다 피해를 입는다"며 "중국 측은 조만간 열릴 제6차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과 솔직한 협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해 양국 정상의 부산 회담과 2월 4일 통화 합의를 함께 지키고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상을 바탕으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며 분쟁을 적절히 관리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