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체포된 中선장 다시 석방…불법조업 의연하게 단속"
일본 EEZ서 정선 명령 어기고 달아난 선장 현행범 체포
다카이치 "유엔해양법 따라 위반자 석방…中총영사가 담보금 보증"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 선장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석방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15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게시글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유엔해양법협약)을 반영한 국내법 규정에 따라 "나포된 선박 및 승조원은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검찰청 송치 전이라도 지체 없이 석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주후쿠오카 중국 총영사관 담당 영사로부터 담보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증서가 제공됨에 따라, 13일 밤 중국 어선 선장은 석방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 어선에 의한 불법 조업 방지·억제를 위해 앞으로도 의연한 대응으로 단속 활동에 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게시글에 유엔해양법협약 조문을 첨부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불법 조업 등 배타적 경제수역(EEZ) 위반 행위에 관해서 승선, 검사, 나포 등 법령 준수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73조 2항에서는 "나포된 선박 및 그 승조원은 합리적인 보증금의 지급 또는 합리적인 다른 보증의 제공 후에 신속히 석방된다"고 언급한다.
앞서 일본 수산청 규슈어업조정사무소는 지난 12일 오전 8시쯤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70㎞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
수산청의 외국 어선 나포는 올해 처음이며, 중국 어선 나포의 경우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 어민들에게 법과 규정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일본 측은 '중일 어업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중국 선원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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